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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8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베들링턴테리어옷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비용 8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6년은 2029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업체의 5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8년은 인천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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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