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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4월 10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행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비용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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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2024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8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의 8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1년은 고양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https://doggystariggy.com/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